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성인이 된 이후 (문단 편집) === 사회복무요원(보충역)인 경우 === 현역보다 상대적으로 편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도 기관 내부적인 갈등, 담당자의 갈굼, 공익요원 끼리의 갈등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일대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학교폭력을 당했을 시기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학교도 그 동네에서 다녔다면, 가해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신분이 아닌 가해자[* 같은 기관에 선임으로 있다가 먼저 소집해제 한 경우이거나 우연히 알게되거나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가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것을 알게될 수 있는데, 이 경우가 제일 최악인 이유는 '''관계가 사회복무요원과 민원인 즉, 법적으로 명확한 [[갑과 을]]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반성했거나 관심도 안가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인간 말종|만약 소식을 듣고 아직도 괴롭히고 싶어하거나]], 피해자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가해자인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악마|아직까지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록으로 원하는 대학 진학이 무산된 경우 등]엔 '''학창시절과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히는것이 가능해진다.''' 가해자가 근무지에 [[민원]]인 신분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폭력과 폭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복장불량이나 근무태만, 휴대폰 사용, 근무 중 편의점 이용, 불친절한 전화응대 같은 별것도 아닌 규정 위반 사유까지 잡아내서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접수 수단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매우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특성상''' 아무리 사소하거나 말이 안되는 반복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무조건 정식 절차를 밟아 조사하고 답변을 해야한다.''' 즉, 기관 내부적으로 일이 매우 복잡해지며, 만약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아닌 병무청 등의 '''상위기관에 직빵으로 민원접수를 하는 경우'''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내리갈굼 하는것은 물론이고, 더욱 엄격히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민원이 직접 접수되는 경우보다 '''더 골치아픈 상황이 발생한다.''' 즉, '''가해자는 '민원접수'라는 합법적인 괴롭힘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피해자에게 행할 수 있다.'''[* 단,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통해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통해 괴롭힘을 가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해당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고 등의 죄목도 추가될 수 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조사를 위해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진술서를 쓰고 조사를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병무청 및 상위기관에서 출장을 나와 조사하기도 한다. 당연히 병무청에서 조사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기관의 이미지가 나빠진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자 입장에서도 민원이 접수되는것 만으로도 처리해야할 절차와 업무가 많아지고[* 병무청에서 조사까지 나오는 경우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아질 뿐더러, 해당 민원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병가, 연가처리, 출퇴근 관리 등이 엄격히 이루어지는지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일이 더욱 커지면 국세청 같은 다른 상위기관까지 합세해 해당 기관 행정 및 회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해당 업무처리를 어느정도 가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상위기관에서 조사하다 걸리면 알짤없이 관련 인원 모두 최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 상사가 갈굼을 시전하거나 눈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평판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추후 인사평가 및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다.''' 담당자가 인간 말종인 경우 화풀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갈구거나 가혹행위를 할 수도 있다. 가해자가 귀찮아서 신고까지 할 생각이 없어도 신고할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거나 자신을 보는것 만으로도 무서워하는 피해자 앞에 계속 나타나면서[* 민원인 신분으로 왔기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조차 없다.] 겁을 줄 수 있다. 담당자나 병무청에 이야기해 근무지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어떠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학창시절 학교폭력 사건에 무관심한 교사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기관 담당자는 물론 병무청 복무지도관과 관계자들도 교사들처럼 '''이러한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관 입장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다른 근무지로 보내면 그 자체로 담당자가 처리해야할 절차가 많아지며, 추후 사회복무요원 배정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손해보면서 까지 근무지를 변경해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결국 피해자는 복무연장까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 성인이 되어서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를 봐야하는 절망감 때문에 매우 힘든 사회복무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나마 현역과 달리 퇴근 후에는 집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게 위안거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